한부모 가정 지원은 대한민국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자립 지원 등을 통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가구 구성에 따라 결정되며,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은 가구 단위로 선정되며, 주거가 없어도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됩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의 주요 기준입니다:
-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부모 연령: 만 25세 이상.
- 자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병역 의무 이행 후 취학 시 병역 기간 가산 연령 미만).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2025년 기준, 2인 가구 약 232만 원, 3인 가구 약 297만 원).
-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외국인 등록 완료) 포함.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부모 연령: 만 24세 이하.
- 소득: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은 65% 이하.
- 조손가족:
- 조부 또는 조모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아동을 양육.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수급자.
- 이혼 판결문으로 친권 및 양육권 확인 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전에도 지원 가능.
- 악의의 유기(예: 배우자가 고의로 연락 두절 및 생활비 미지급) 시 한부모가족으로 인정.
- 미혼모의 자녀가 친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출생증명서 및 사실혼 관계 미확인 시 지원 가능.
- 특이사항:
- 이혼 판결문으로 친권 및 양육권 확인 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전에도 지원 가능.
- 악의의 유기(예: 배우자가 고의로 연락 두절 및 생활비 미지급) 시 한부모가족으로 인정.
- 미혼모의 자녀가 친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출생증명서 및 사실혼 관계 미확인 시 지원 가능.
지원 내용
1. 경제적 지원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취학 시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1만 원(2024년부터 20만 원에서 인상).
- 청소년 한부모가족(만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0~1세 아동: 월 40만 원.
- 2~5세 아동: 월 37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만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5~10만 원.
- 아동교육지원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000원(학용품비).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가구당 월 5만 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 자립촉진수당: 학업, 직업훈련, 취업 활동 시 가구당 월 10만 원.
-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 원 이내(학원비, 교재비 등).
- 정규 고교 입학금·수업료: 실비 지원(기준 중위소득 52% 초과~60% 이하).
- 의료비 및 양육용품: 연 100만 원 이내(자녀 2명 이상 시 최대 200만 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 미지급 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최대 12개월).
- 고양시 등 일부 지자체: 36개월 이하 자녀 양육, 1년 이상 거주 조건.
2. 주거 지원
- 공공임대주택: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대상, 2024년 306호 제공(2023년 266호에서 확대).
- 보증금 지원: 최대 1,000만 원(2023년 900만 원에서 인상).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출산지원시설: 만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소득 기준 없이 입소 가능(2024년부터 개선).
- 시설 유형: 출산, 양육, 생활, 일시지원시설로 개편.
3. 기타 지원
- 사례관리: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위기개입, 심리상담,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이수: 고양시 등 일부 지역에서 부모역할 심리상담 이수 시 추가 지원.
- 아동수당과의 관계: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월 10만 원)은 중복 수급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언제든 가능,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
- 신청 장소:
- 오프라인: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자: 수급권자,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학교 교사(위임장 필요).
-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임금명세서, 사업소득 증빙 등).
- 가족관계증명서(부양의무자 확인 불가 시 제적등본).
- 한시적 양육비 지원 시: 양육비 소송 관련 확정문(1년 이내).
-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30%)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청소년 한부모: 근로·사업소득 4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복지로 모의계산기(www.bokjiro.go.kr) 활용 권장.
지원 절차
- 1. 신청: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에서 기준 중위소득 충족 여부 확인.
- 3. 통지: 신청 후 14일 이내 지원 여부 통보.
- 4. 지급: 매월 25일 계좌 입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지원 제한
- 중복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의료급여.
- 「긴급복지지원법」 생계지원.
- 「아동복지법」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부정 수급: 거짓 신청 시 지급 중단 및 환수.
- 소득 초과: 기준 중위소득 초과 시 지원 중단.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한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3,686,000원입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 자격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63%는 월 2,322,180원, 청소년 한부모 가정 자격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72%는 월 2,653,920원, 청소년 한부모 가정 급여 지원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65%는 월 2,395,900원입니다.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4,714,000원입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 자격 기준(63%)은 월 2,969,820원, 청소년 한부모 가정 자격 기준(72%)은 월 3,393,280원, 청소년 한부모 가정 급여 지원 기준(65%)은 월 3,063,100원입니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5,730,000원입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 자격 기준(63%)은 월 3,609,900원, 청소년 한부모 가정 자격 기준(72%)은 월 4,125,600원, 청소년 한부모 가정 급여 지원 기준(65%)은 월 3,724,500원입니다.
추가 정보
- 문의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2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 보건복지부 고객센터: ☎129
- 복지로: www.bokjiro.go.kr
- 참고 사이트:
- 서울한부모가족지원센터: www.seoulhanbumo.or.kr
- 정부24: www.gov.kr
- 특이사항:
- 2024년 지원 예산: 5,441억 4,300만 원(2023년 대비 7.6% 증가).
- 고등학교 재학 자녀 지원 연장: 만 18세 →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자주 묻는 질문
- 이혼 전이지만 배우자가 생활비를 보내지 않아요. 지원 가능한가요?
- 악의의 유기(고의적 연락 두절, 생활비 미지급) 시 이혼 판결문 없이도 지원 가능.
-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한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복지로 모의계산기(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상담 이용.
- 양육비 미지급 시 지원은?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신청 가능.
-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한국 국적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외국인 등록자) 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