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내일채움공제 완전정리|1,200만 원 수령 조건부터 신청방법·폐지 이유까지

2025 청년채움공제에 대한 썸네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처음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산 형성과 장기 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 7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 시 청년에게 약 1,200만 원의 만기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췄으며, 일부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15인 미만)도 참여 가능했습니다.


1. 주요 특징 및 지원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며, 과거에는 3년형도 한시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2018년 6월2020년, 2021년부터 신규 가입 중단).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립 구조 (2년형):
    • 청년: 2년간 월 12.5만 원, 총 300만 원 납입.
    • 정부: 600만 원 지원(청년의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해).
    • 기업: 기업 규모에 따라 300만 원 내에서 부담(30100% 정부 보조).
    • 만기 시: 총 1,200만 원 + 이자를 수령(단순 계산 시 약 5.3배 이득).
    • 2023년 기준으로는 청년과 정부, 기업이 각각 400만 원씩 적립하여 동일한 1,2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로 개편되었습니다.
  • 기업 부담금 (2022년 기준):
    • 기업 규모는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3049인: 기업 기여금의 20%인 60만 원(월 2.5만 원, 24개월).
    • 50199인: 기업 기여금의 50%인 150만 원(월 6.25만 원, 24개월).
    • 200인 이상: 기업 기여금 100%인 300만 원(월 12.5만 원, 24개월).
    • 중도 해지 시, 기업 부담금은 해지 사유와 시기에 따라 반환됩니다.
  • 3년형 (폐지):
    • 청년이 월 16.5만 원, 3년간 총 600만 원 납입 시 만기 3,000만 원 지급(단순 계산 시 5배 이득).
    • 예산 부족과 혜택 인원 증가로 2021년부터 신규 가입 중단.

2. 가입 대상

  •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에 비례해 최대 39세까지).
    •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처음 취업한 자(취업 후 6개월 이내 가입 신청 필수).
    • 제외 대상: 최대주주, 대표자,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타 정부 지원 사업(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 등) 참여자, 사업자등록자, 타 기업 대표 겸직자.
    •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자만 대상이지만, 고용보험 강제 적용 대상(F-2, F-5, F-6 비자 소지자)은 신청 가능.
  • 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2023년 기준).
    • 일부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15인 미만)도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비영리 기업 등은 제외.
    • 기업 규모는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제외).

3. 신청 절차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1. 참여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24.go.kr)를통해 청년과 기업이 신청.
  • 2. 자격 심사: 고용센터에서 참여 승인.
  • 3. 청약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청약 가입 완료.
  • 4. 제출 서류:
    • 청년: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기업: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 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모든 절차 완료.

4. 장점과 단점

  • 장점:
    • 청년: 적은 금액(월 12.5만 원)으로 큰 목돈(1,200만 원 + 이자)을 마련 가능, 자산 형성에 유리.
    • 기업: 우수 인력의 장기 근속 유도, 정부 지원으로 부담 감소, 세액 공제(인력개발비 25%) 혜택.
    • 사회적 효과: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
    • 실제 이용자 후기: 한 사용자는 2년간 월 12.5만 원 납입 후 약 1,5001,600만 원 수령 가능성을 언급하며 높은 수익률을 강조.
  • 단점:
    • 2년간 해당 기업에 반드시 근속해야 만기 공제금을 수령 가능, 중도 퇴사 시 혜택 상실.
    • 기업 선택 시 신중해야 하며, 열악한 근무 환경의 중소기업 참여 가능성 주의.
    • 2024년 사업 일몰로 신규 가입 불가, 기존 가입자만 혜택 유지.

5. 사업 일몰 및 현황

  • 2024년 폐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4년 사업 일몰로 인해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지속되지만, 새로운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 폐지 배경: 예산 부족과 혜택 인원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 제도 효율성 논란. 2022~2023년부터 대상 인원을 1/5로 축소하고, 업종을 제조·건설로 제한하며 기업 지원금을 줄이는 등 축소 조짐이 있었습니다.
  • 대체 제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등 기존 가입자 대상 연계 프로그램이 일부 운영 중이지만, 신규 가입은 제한적입니다.

6. 추가 정보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3번 → 8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담전화(1588-6259, 평일 09:0018:00).
  • 관련 사이트:
  • 주의사항:
    • 일부 지자체에서 유사한 명칭의 공제 상품을 운영할 수 있으니, 신청 시 정확한 제도 확인 필요.
    • 중도 해지 시 기업 부담금은 반환되지만, 청년은 납입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7. 결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매력적인 제도였으나, 2024년 신규 가입 중단으로 현재는 접근이 제한됩니다. 

기존 가입자는 2년 근속 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근무의 동기를 부여하는 큰 혜택입니다. 

그러나 중도 퇴사 리스크와 기업 선택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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