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처음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산 형성과 장기 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 7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 시 청년에게 약 1,200만 원의 만기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췄으며, 일부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15인 미만)도 참여 가능했습니다.
1. 주요 특징 및 지원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며, 과거에는 3년형도 한시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2018년 6월2020년, 2021년부터 신규 가입 중단).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립 구조 (2년형):
- 청년: 2년간 월 12.5만 원, 총 300만 원 납입.
- 정부: 600만 원 지원(청년의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해).
- 기업: 기업 규모에 따라 300만 원 내에서 부담(30100% 정부 보조).
- 만기 시: 총 1,200만 원 + 이자를 수령(단순 계산 시 약 5.3배 이득).
- 2023년 기준으로는 청년과 정부, 기업이 각각 400만 원씩 적립하여 동일한 1,2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로 개편되었습니다.
- 기업 부담금 (2022년 기준):
- 기업 규모는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3049인: 기업 기여금의 20%인 60만 원(월 2.5만 원, 24개월).
- 50199인: 기업 기여금의 50%인 150만 원(월 6.25만 원, 24개월).
- 200인 이상: 기업 기여금 100%인 300만 원(월 12.5만 원, 24개월).
- 중도 해지 시, 기업 부담금은 해지 사유와 시기에 따라 반환됩니다.
- 3년형 (폐지):
- 청년이 월 16.5만 원, 3년간 총 600만 원 납입 시 만기 3,000만 원 지급(단순 계산 시 5배 이득).
- 예산 부족과 혜택 인원 증가로 2021년부터 신규 가입 중단.
2. 가입 대상
-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에 비례해 최대 39세까지).
-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처음 취업한 자(취업 후 6개월 이내 가입 신청 필수).
- 제외 대상: 최대주주, 대표자,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타 정부 지원 사업(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 등) 참여자, 사업자등록자, 타 기업 대표 겸직자.
-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자만 대상이지만, 고용보험 강제 적용 대상(F-2, F-5, F-6 비자 소지자)은 신청 가능.
- 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2023년 기준).
- 일부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15인 미만)도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비영리 기업 등은 제외.
- 기업 규모는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제외).
3. 신청 절차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1. 참여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24.go.kr)를통해 청년과 기업이 신청.
- 2. 자격 심사: 고용센터에서 참여 승인.
- 3. 청약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청약 가입 완료.
- 4. 제출 서류:
- 청년: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기업: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 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모든 절차 완료.
4. 장점과 단점
- 장점:
- 청년: 적은 금액(월 12.5만 원)으로 큰 목돈(1,200만 원 + 이자)을 마련 가능, 자산 형성에 유리.
- 기업: 우수 인력의 장기 근속 유도, 정부 지원으로 부담 감소, 세액 공제(인력개발비 25%) 혜택.
- 사회적 효과: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
- 실제 이용자 후기: 한 사용자는 2년간 월 12.5만 원 납입 후 약 1,5001,600만 원 수령 가능성을 언급하며 높은 수익률을 강조.
- 단점:
- 2년간 해당 기업에 반드시 근속해야 만기 공제금을 수령 가능, 중도 퇴사 시 혜택 상실.
- 기업 선택 시 신중해야 하며, 열악한 근무 환경의 중소기업 참여 가능성 주의.
- 2024년 사업 일몰로 신규 가입 불가, 기존 가입자만 혜택 유지.
5. 사업 일몰 및 현황
- 2024년 폐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4년 사업 일몰로 인해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지속되지만, 새로운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 폐지 배경: 예산 부족과 혜택 인원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 제도 효율성 논란. 2022~2023년부터 대상 인원을 1/5로 축소하고, 업종을 제조·건설로 제한하며 기업 지원금을 줄이는 등 축소 조짐이 있었습니다.
- 대체 제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등 기존 가입자 대상 연계 프로그램이 일부 운영 중이지만, 신규 가입은 제한적입니다.
6. 추가 정보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3번 → 8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담전화(1588-6259, 평일 09:0018:00).
- 관련 사이트: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work24.go.kr
- 청약 신청: www.sbcplan.or.kr
- 주의사항:
- 일부 지자체에서 유사한 명칭의 공제 상품을 운영할 수 있으니, 신청 시 정확한 제도 확인 필요.
- 중도 해지 시 기업 부담금은 반환되지만, 청년은 납입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7. 결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매력적인 제도였으나, 2024년 신규 가입 중단으로 현재는 접근이 제한됩니다.
기존 가입자는 2년 근속 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근무의 동기를 부여하는 큰 혜택입니다.
그러나 중도 퇴사 리스크와 기업 선택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