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대한민국에서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여성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이를 통해 체력 회복과 경제적 안정성을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 일반 출산: 출산 전후를 통틀어 90일(출산 후 최소 45일 보장).
- 미숙아 출산: 100일(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
- 다태아 출산: 120일(출산 후 최소 60일 보장).
- 특이사항: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추가 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추가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급여 지급 조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2. 신청 시기: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급여 지급 금액
- 지급 기준: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100% 지급.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상한액: 월 210만원(2025년 기준, 30일 기준).
- 일반 출산(90일): 최대 630만원.
- 미숙아 출산(100일): 최대 700만원.
- 다태아 출산(120일): 최대 84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 특이사항:
- 우선지원 대상기업: 휴가 전체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210만원) 지원.
- 대규모 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가 통상임금과 급여의 차액을 지급한 경우, 차액은 급여에서 제외되지 않음.
- 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하면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음.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휴가 기간 동안 30일 단위로 신청하며, 30일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을 신청하거나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 제출, 별지 제107호 서식).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미숙아 출산 시: 미숙아 출산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제출처: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 www.work24.go.kr)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제출.
지급 제한
다음의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제한됩니다:
- 휴가 기간 중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이직 시점부터 급여 지급 중단.
- 휴가 기간 중 다른 취업을 한 경우: 취업 기간 동안 급여 지급 제외.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신청한 경우: 해당 시점부터 급여 지급 중단.
-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초과 금액은 급여에서 공제.
사업주의 책임
-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인서 발급 등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유산·사산 휴가 급여:
- 휴가 기간:
- 임신 15주 이내: 10일(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
- 임신 16~21주: 30일.
- 임신 22~27주: 60일.
- 임신 28주 이상: 90일.
- 신청 서류: 유산·사산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추가 제출.
- 지급 기준: 통상임금 100%, 상한액 월 21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기간: 총 10일(유급).
- 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5일(상한액 401,910원) 지원, 나머지 5일은 사업주가 지급.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www.workplus.go.kr)
- 참고 사이트:
- 고용24: www.work24.go.kr
- 정부24: www.gov.kr
- 서울특별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 https://gworkingmom.net
자주 묻는 질문
- 출산전후휴가는 회사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승인 없이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 요건(180일 이상 가입)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 계산 예시:
- 통상임금 250만 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2023년 9월 19일~12월 17일(90일) 휴가:
- 9월 19일~10월 18일(30일): 고용보험 210만원, 사업주 차액 40만원.
- 10월 19일~11월 17일(30일): 고용보험 210만원, 사업주 차액 40만원.
- 11월 18일~12월 17일(30일): 고용보험 210만원, 사업주 차액 40만원.
- 총액: 고용보험 630만원, 사업주 1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