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은 대한민국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 보조금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의 가정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에 양육수당의 상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양육수당의 목적
- 가정 양육 지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 부모 선택권 강화: 부모가 보육시설 이용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아동 복지 증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
2. 지원 대상
양육수당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영유아에게 지급됩니다:
- 연령: 만 24개월(2세) 이상 ~ 만 86개월(7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참고: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영아수당)로 지원되며, 만 24개월부터 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양육 환경: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포함),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
- 소득 기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특별 조건:
-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 농어촌 양육수당: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어업인 가구의 영유아.
제외 대상
다음 경우에는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해당 기간 동안 지급 정지).
- 누리과정 지원 기간(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 중인 경우(단,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서는 지원 가능).
- 아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 확인 가능 시 제외).
- 난민 인정 취소 또는 철회된 아동.
3. 지원 금액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과 특정 조건(장애 여부, 농어촌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월 정액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 24~35개월: 월 20만 원.
- 36~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 농어촌 양육수당:
- 24~35개월: 월 15.6만 원.
- 36~47개월: 월 12.9만 원.
- 48~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지급 기간
- 시작: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 종료: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지급 방법
- 아동 또는 보호자(부모 등)의 계좌로 매달 입금.
- 아동수당과 달리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
4. 신청 방법
양육수당은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출산지원 서비스와 함께 신청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사용 가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아동 또는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이 지연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해당 경우에 한함).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신청.
- 제한: 신청인과 아동의 주소지가 다르거나, 장애아 양육수당 신청 시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
- 소급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그 이후 신청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변경 신청:
- 보육료나 유아학비로 전환 시, 신청일에 따라 처리:
- 15일 이내 신청: 양육수당 지급 중단,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일할 계산 지원.
- 16일 이후 신청: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자격 변경: 농어촌 또는 장애아동 양육수당 수급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일반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
5. 중복 수급 제한
양육수당은 아래 서비스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 유치원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 단, 아동수당은 양육수당과 중복 수급 가능*.
6. 지급 정지 및 재개
- 지급 정지 사유:
- 90일 이상 해외 체류: 해당 기간 동안 지급 정지, 90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후 익월부터 중단.
- 아동의 행방불명, 실종, 거주불명 등록 등.
- 보호자가 지급 정지를 신청한 경우.
-
지급 재개:
- 해외 체류 후 재입국 시,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재개(입국 기록 확인 후 자격 재책정).
- 지급 정지 시 보호자에게 서면 통지.
7.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제안
연구에 따르면 양육수당 정책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 교육 격차: 소득에 따른 유아의 교육 격차 심화.
- 오용 및 과용: 양육수당의 부적절한 사용 사례.
- 저소득층 지원 부족: 저소득층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
개선 제안:
- 양육수당 지급 연령을 만 2세로 축소하고, 만 3세 이상은 보육 서비스로 전환.
- 저소득층을 위한 양육수당과 보육 서비스 혼용 시스템 도입.
-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 확대 및 지원금 상향.
8. 관련 법령
양육수당은 아래 법령에 근거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가정 양육 비용 지원 및 지급 정지 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 신청 서류 및 절차.
9. 추가 정보 및 문의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에서 상세 정보 확인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정부24: www.gov.kr 에서 보조금24를 통해 지원 자격 확인.
- 문의처:
- 유아학비: 고객지원센터 1544-0079(⑤번 → ①번).
- 아이돌봄 서비스: 1577-2514.
- 국민신문고: 구체적인 법령 질의.
10. 참고사항
- 양육수당은 아동수당과 목적 및 대상이 다르며, 아동수당(0~5세, 월 10만 원)은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수당과 별개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중위소득 150% 이하) 자녀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