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정부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에너지법」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을 근거로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및 사용 방법이 개선되어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아래는 에너지바우처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사용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1. 에너지바우처의 개요
- 목적: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접근성 보장(「에너지법」 제16조의 2, 제16조의 3).
- 특징: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특정 취약계층(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 지원 방식: 요금 차감(가상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제공.
- 사용 기간:
-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전기만 지원).
- 동절기: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 예산: 2025년 약 2,000억 원(2024년 대비 15% 증가, 복지부·산업부 자료).
- 법적 근거: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시행 주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 지자체(행정복지센터).
2.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참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약 540만 원)로 확대 검토 중(복지부 발표).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2025년 기준, 만 65세 이상).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8세 미만).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에 따른 질환자(예: 암, 뇌졸중, 희귀질환).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부로서 아동 양육자.
-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시설에서 급여 제공).
- 가구원 전원이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
- 동절기 연료비를 「긴급복지지원법」으로 지원받는 자(중복 지원 불가).
-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나눔카드 수령자.
- 연탄쿠폰 지원자(2024년 동절기 기준).
3.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와 동절기 금액을 합산하여 제공됩니다. 아래는 2024년 기준 금액이며, 2025년은 약 5~10% 상향 조정 예정(산업부 발표).
| 가구원 수 | 하절기 (7월~9월, 전기) | 동절기 (10월~익년 5월) | 총액 (원) |
|---|---|---|---|
| 1인 가구 | 55,700원 | 254,500원 | 310,200원 |
| 2인 가구 | 73,800원 | 348,700원 | 422,500원 |
| 3인 가구 | 90,800원 | 456,900원 | 547,700원 |
| 4인 이상 | 117,000원 | 599,300원 | 716,300원 |
-
특징 :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 동절기 바우처 일부(최대 45,000원)를 하절기로 당겨 사용 가능(신청 시 선택).
- 소급 지원: 신청 시점이 하절기 이후(예: 10월)라도 하절기 금액 포함 지급.
- 지원 금액은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복지로 자료).
4. 신청 절차
신청 기간
- 2024년 기준: 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
- 2025년 예상: 2025년 5월 중순 ~ 12월 말(정확한 날짜는 한국에너지공단 공지 확인).
- 특징: 기존 수급자는 정보변동(이사, 세대원 수 변경) 없으면 자동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친족, 법정대리인, 공무원).
- 필요 서류 :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하절기: 전기 요금 고지서.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요금 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직권 신청 :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로 신청.
- 거동 불편자, 노약자 등에 활용.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행복e음 시스템으로 접수 및 처리.
- 대상자 여부 확인 후 비대상자는 온라인 반려.
심사 및 지급
- 심사: 신청 후 7~14일 내 대상자 선정 및 통지(행복e음 시스템).
-
지급 :
- 가상카드: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은행(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에서 발급 후 가맹점에서 사용.
- 전용카드: 계좌압류, 신용불량, 고령·장애로 카드 발급 어려운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 제공.
5. 사용 방법
하절기 바우처
- 사용 가능 에너지: 전기만 지원.
- 방식: 요금 차감(가상카드) 방식만 가능.
- 절차: 신청 시 전기 요금 고지서 제출 → 다음 달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기간: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 바우처
- 사용 가능 에너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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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차감(가상카드) :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선택.
-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 신청 시 고객번호 포함 고지서 제출.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
- 발급처: BC카드(우체국, NH농협 등), 삼성카드, 롯데카드.
-
사용처 :
- 등유, LPG, 연탄: 가맹점(주유소, 연료 판매점)에서 결제(차량용 연료 제외).
- 전기: 한국전력공사(전화 123, 온라인 결제).
- 도시가스: 지역 영업소 방문, ARS, 자동이체.
- 카드 유효기간 내 재사용 가능(폐기 금지).
-
요금 차감(가상카드) :
- 기간: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유의사항
- 사용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환불 불가).
-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역은 불가.
- 부정사용(예: 차량용 연료 구매, 카드 판매·대여)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너지법」 제25조).
6. 2025년 주요 변경 및 동향
- 지원 금액 상향: 2025년 하절기·동절기 금액 5~10% 인상 예정(산업부 계획).
- 대상 확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소득 기준 완화 검토.
- 디지털 접근성: 복지로 앱 개선, 모바일 신청 간소화(2025년 시스템 업그레이드).
- 사각지대 해소: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지자체 협력).
- 부정사용 관리: 행복e음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부정사용 시 바우처 회수·사용 중지.
- 지자체 협력: 서울, 제주 등 대도시에서 지역별 추가 지원(예: 서울시 관리비 감면 연계).
7.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동절기 연료비, 연탄쿠폰과 중복 불가.
- 정보 변동: 이사, 세대원 수 변경 시 재신청 필수(주민센터 방문).
- 지역 차이: 서울(1급지) 등 대도시의 요금 차감 상한액 높음.
- 가맹점 확인: 등유, LPG 등은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www.energyv.or.kr).
- 문의처 :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평일 09:00~ 18:00, 점심 12:00~13:00 제외).
- 등유·LPG 지원: 1670-0205.
- 복지부 상담: 129.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