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한민국 정부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사회초년생과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독립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소득·자산 조건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 대출 대상 조건
연령 요건
대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여야 하며,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산정에서 가산이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특수 조건을 갖춘 가구는 다음과 같이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 구역 세입자: 6천만 원 이하
- 신혼가구: 7천5백만 원 이하
자산 요건
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합계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소득 3분위 이하(약 3.37억 원 이내)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대출 자격이 주어집니다.
3.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예정자 포함)는 1억 5천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대출 금리
연 2.2%에서 3.3% 사이의 저금리로 책정되며, 다양한 조건에 따라 우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기본 2년 대출이며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총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5회 추가 연장이 허용되어 최대 20년까지도 이용 가능합니다.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선택 가능하며, 혼합상환은 일부 분할상환 + 일부 일시상환 구조입니다.
5. 대출 대상 주택 조건
면적 기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며,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만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기준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만 해당됩니다.
6. 우대 금리 조건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우대
- 노인부양,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 가구: 연 0.2%p 우대
-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만 25세 미만 청년: 연 0.3%p 우대
- 자녀 수: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1.0%p 우대
7. 대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신청 시기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서상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영업점 또는 해당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8. 기타 유의사항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는 장기 거주 계획에 유연성을 더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