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수령금액, 신청기간과 절차, FAQ

근로장려금 개념에 대한 썸네일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를 통해 자립을 돕고,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녀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매년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1. 신청 자격

1.1. 가구 유형별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가구 형태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① 단독가구

  • 기준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나이 조건 : 만 30세 이상 (19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단, 30세 미만이라도 소득 있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② 홑벌이가구

  • 기준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단서 : 해당 배우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연소득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간주

③ 맞벌이가구

  • 기준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등)이 있는 경우

  • 단서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1.2. 총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가구 유형별 총소득 합계액이 다음 범위에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연)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1.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자동차, 예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 단,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1.4. 소득 종류 요건

  • 신청자는 반드시 근로소득,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음식점업 등),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1.5. 거주자 요건

  • 신청 대상자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외 이주자, 거주불명자,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1.6. 신청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년도 중 전문직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설계사 등)

  •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소득이 아예 없거나, 이자·배당·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단기 근로 후 소득만 있는 경우 (예: 일용근로 등에서 일시적 근로 소득만 존재)


    2. 수령 금액

    수령액은 총소득, 가구 형태, 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과 함께 합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정기 신청: 매년 5월
    기한 후 신청: 6월~12월 (지급액의 90~95%만 지급)


    4. 심사와 지급

    국세청이 소득 및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며, 9월 중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급은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예.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별도로 계산되어 함께 지급됩니다.

    Q2. 작년에는 받았는데 올해는 안 되는 이유는?

    소득 증가, 재산 증가, 가구 형태 변경 등으로 자격 조건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매년 자격을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소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네. 반드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단순 재산 소득만으로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Q4.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예. 일용직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유의할 점

    • 허위 또는 누락 정보 입력 시 향후 2~5년간 신청 제한
    • 가구원 정보 정확히 입력 (배우자, 자녀 수, 공동 세대 등)
    • 연소득 변동 시 사전 신고 권장

    7.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 수당이 아니라, 근로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수백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자격 요건이 맞는다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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