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 중 부양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지원정책의 일환입니다.
1.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은 일정 기준 이하의 총소득 및 재산을 가진 가구 중 부양자녀(18세 미만)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자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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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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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반드시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1.2. 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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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와 배우자의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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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1.3 재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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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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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전세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4 국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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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와 자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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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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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예: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와 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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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었던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수령 금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며, 총소득 수준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1. 지급액 산정 기준
- 부양자녀 수: 1인당 최대 100만 원
- 총소득: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 일정 수준 초과 시 단계적으로 감액
2.2. 소득 구간별 예시
- 홀벌이가구: 총소득 2,100만 원 이하는 100만 원, 7,000만 원은 50만 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2,500만 원 이하는 100만 원, 7,000만 원은 50만 원
2.3. 재산 요건에 따른 감액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원됩니다.
2.4.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정기 신청 기간 이후 신청 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기한 내 신청이 유리합니다.
2.5.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조정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그 금액은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자녀장려금은 매년 정기신청 기간(5월) 또는 기한 후 신청 기간(6월~12월)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심사와 지급
신청 후 국세청에서 소득, 재산, 부양자녀 여부 등을 심사하며, 9월 말경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어 계좌로 지급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Q2. 자녀장려금은 몇 명의 자녀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인원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3.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기한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허위 정보 기재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로, 반드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