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5년 자녀장려금 완벽 가이드: 신청 자격부터 지급액까지 총정리

자녀장려금 썸네일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급여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도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지원함으로써 근로 유인을 높이고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목적을 갖고 도입된 대표적인 조세지원정책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자녀 유무에 따라 자녀장려금과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이 매년 심사하여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 신청 자격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1. 가구 요건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자녀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1.2.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은 각각 7,000만 원 미만입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1.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자동차,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1.4. 기타 요건

  • 국적 요건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양자녀 요건  :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 전문직 사업자 제외 :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수령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3. 신청 기간과 절차 - 언제 신청하나요? 

3.1 신청기간

대상자별 차이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정기 신청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에도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따로 운영됩니다.

  •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단, 이 경우 지급액의 5% 감액)
  • 반기 신청  :  
    • 2024년 상반기 소득 :  2024년 9월1일 ~ 19일
    • 2024년 하반기 소득 :  2025년 3월1일 ~ 17일

 

3.2 신청 방법

  •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 ARS 전화 신청 (안내 문자 수신자만 가능)
    • 번호 :  1544 - 9944
    • 시간 :  6:00 ~ 24:00
  • 세무서 방문 신청 (혼잡 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 권장)
  • 인터넷 신청
  • 신청대리
  • 자동신청 제도

국세청은 매년 4월~5월 사이에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신청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해당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자발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와 지급 과정 - 신청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심사 기간 : 6월 ~ 8월 (국세청에서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을 종합 심사)
    • 심사진행 조회 :  '심사진행상황조회' 에서 조회 가능
  • 지급 시기 :
    •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 기준으로  4개월 이내 지급
  • 지급 방식 :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현금 입금

국세청은 지급 전 ‘지급 예정 안내문’을 발송하며, 이 안내문을 통해 실제 지급 금액과 지급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음 (FAQ)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