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이란?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초기 자금 부담이 큰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돕는 대출 제도로, 전세와 월세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2. 대출 대상 및 자격 요건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소득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단독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 자산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합계가 3.37억 원 이하 (통계청 기준)
3. 대상 주택 요건
-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보증금 : 6천5백만 원 이하
- 월세 : 70만 원 이하
4. 대출 한도 및 금리
- 임차보증금 대출 : 최대 4,500만 원, 금리 연 1.3%
- 월세금 대출 : 최대 1,200만 원 (월 최대 50만 원)
- 월세금 금리 : 연 0% (월세 20만 원까지), 연 1.0% (초과분에 한함)
5.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상환 방법 : 일시상환 방식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6. 신청 시기 및 방법
-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영업점
7.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소득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자 확인용)
8. 유의사항
- 임대인 조건 : 임대인이 반드시 개인이어야 하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 체결 필수
- 재직기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청년 보증부월세대출은 초기 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며,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에 기여합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이 충족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9. 추가적인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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