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대상 차량 및 신청 조건
1.1 지원 대상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서트럭, 펌프트럭)
1.2 신청 조건
- 등록 기간 : 지자체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 6개월 이상 소유 필요
2. 신청 방법 및 절차
2.1 신청 방법
2.2 신청 절차
3. 필요 서류
3.1 기본 서류
3.2 추가 서류 (해당자)
3.3 보조금 지급 청구 시
3.4 추가 보조금 청구 시
4. 지원금 규모 및 추가 혜택
4.1 기본 지원금
차량 유형 |
총중량 |
지원금액 (최대) |
비고 |
승용차 |
3.5톤 미만 |
약 150만 원 |
지원율 최대 100% |
소형 화물 |
3.5톤 미만 |
약 300만 원 |
차령 및 지역 기준 |
중형 화물 |
3.5~7.5톤 |
약 700만 원 |
차종별 차등 |
대형 화물 |
7.5톤 이상 |
약 1,000만 원 |
|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
약 1,500만 원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시 |
4.2 추가 보조금 (친환경 차량 구매 시)
차량 종류 |
최대 추가 보조금 |
조건 |
전기차/수소차 |
600만 원 이상 |
말소일 2개월 내 계약, 4개월 내 등록 |
하이브리드 |
400만 원 |
저공해차 기준 충족 시 |
LPG 차량 |
300만 원 |
|
1~2등급 중고차 |
200만 원 내외 |
배기량 및 차종별 기준 |
5. 유의사항 및 FAQ
5.1. 유의사항
5.2. 자주 묻는 질문
-
Q2. 폐차만 해도 되나요? → 기본 보조금 수령 가능, 추가는
신차 구매 필수
- Q3. 공동명의 차량 신청 가능? → 모든 명의자 동의 필요
- Q4. 압류 차량도 신청 가능? → 압류 해제 후 신청 가능
6. 관련 사이트 및 문의처
- 지자체 문의 : 시·군·구 환경과, 차량등록사업소
- 대표 상담 : ☎ 1577-7121 (한국자동차환경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