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희망저축계좌Ⅱ란?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 중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신청자가 일정 금액을 매달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주며, 자활근로 참여 시 추가 장려금까지 제공되어 3년 후 자립 기반 마련이 가능합니다.
2. 가입 대상 및 조건
2.1. 소득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청할 수 있으며, 이는 서울복지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기타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2.2. 근로 요건
현재 근로 중이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하며,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2.3. 기타 조건
다른 정부 자산형성지원사업(예: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 참여가 제한됩니다.
3. 지원 내용
3.1.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 지원은 월 10만 원 기준입니다.
3.2. 정부 지원금
-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저축액과 동일한 10만 원을 정부가 적립
- 추가 장려금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시, 월 20만 원의 내일키움장려금과 월 최대 15만 원의 수익금이 추가 제공됨
3.3 적립 예시
매월 10만 원 저축 시, 3년간 총 360만 원의 본인 저축액에 정부 지원금 360만 원이 매칭되어 총 720만 원 적립이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4.1. 신청 시기
2025년에는 연 3회(4월, 7월, 10월) 모집하며, 각 지자체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공고를 참고해야 합니다.
4.2. 신청 장소 및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4.3. 제출 서류
- 신분증
- 참여 신청서(현장 비치)
- 근로 및 소득 확인 서류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5. 유의사항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3년간 지속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3년간 근로활동 유지가 원칙이며, 실직 시에는 적립 중지 또는 불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는 필수이며, 이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수령이 제한됩니다.
- 자립을 위한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거, 교육, 창업 등에 한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자산형성사업과 중복 참여가 불가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6.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꾸준한 근로와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Ⅱ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